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보상 범위 여부 질문드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윗집 스프링쿨러 배관부 터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공용부 쪽 문제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가 큰 편입니다. (06시 ~ 15시 까지 피해 발생..)
오늘 보험 담당자가 실사하러 나오셨고 범위 및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인테리어 및 도배는 100% 복구해주고, 가구나 가전제품에는 복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가구 폐기처분 시 보상.
쇼파, 옷장, 매트, 의자, TV장, 책, 매트리스, 옷 등.. 많은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 금액의 20%만 보장 해준다고 합니다.
->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받거나 전 직장 행사에서 선물로 당첨 받은 가구들도 있어서 영수증 첨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똑같은 가구로 보상해 달라는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가요??
2. 재 사용 시 피해보상
보험사에서는 재 사용이 가능한 품목들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망가졌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미수선 처리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럴 경우 피해보상 범위 산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3. 보상 금액 계산
구매 당시 세일 기간이라 정가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이때, 구매 가격으로 보상금액이 측정 되나요?
-> 정가 x 감가상각 비율 8%(1년) 이렇게 계산 되나요??
4. 부족한 보상금액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재구입, 리퍼가구 구매도 어려울 꺼 같은데,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