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보상 범위 여부 질문드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윗집 스프링쿨러 배관부 터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공용부 쪽 문제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가 큰 편입니다. (06시 ~ 15시 까지 피해 발생..)
오늘 보험 담당자가 실사하러 나오셨고 범위 및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인테리어 및 도배는 100% 복구해주고, 가구나 가전제품에는 복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가구 폐기처분 시 보상.
쇼파, 옷장, 매트, 의자, TV장, 책, 매트리스, 옷 등.. 많은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 금액의 20%만 보장 해준다고 합니다.
->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받거나 전 직장 행사에서 선물로 당첨 받은 가구들도 있어서 영수증 첨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똑같은 가구로 보상해 달라는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가요??
2. 재 사용 시 피해보상
보험사에서는 재 사용이 가능한 품목들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망가졌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미수선 처리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럴 경우 피해보상 범위 산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3. 보상 금액 계산
구매 당시 세일 기간이라 정가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이때, 구매 가격으로 보상금액이 측정 되나요?
-> 정가 x 감가상각 비율 8%(1년) 이렇게 계산 되나요??
4. 부족한 보상금액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재구입, 리퍼가구 구매도 어려울 꺼 같은데,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 보상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 가구 폐기처분 시 보상: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거나 특정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재 사용 시 피해보상: 미수선 처리 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물건을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재사용 가능하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상 금액 계산: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구매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일 기간에 구매한 경우에는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더라도, 구매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비율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나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4. 부족한 보상금액: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하기에, 피해물품들 현재 중고시세를 첨부하여 손해부분 감안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전손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미 수선비는 협의를 통해 받으시면 되고,
물품 가액은 사고당시 중고시세 입니다. 구입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실손보상으로 이루어 지기에, 재구입을 할 경우 터무니 없이 부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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