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에 사업자를 신규 발급 받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번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차이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애매해서 질의헙니다
매입 매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서 사업장 선택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으로 가시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 자료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매출내역이 하나도 없는 경우,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과세기간에 사업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나으신데요
무실적신고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으며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들어가신 후 신고/납부에서 부가세 들어가신 다음에 정기신고 들어가셔서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시고
언급해주신대로 매출매입이 없으므로 별도 입력사항 없이 다음다음 넘어가시면 되실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매출이 없으신게 확실하다면,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세액은 0원이 되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 역시 0원이므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시므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매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내년도 1월 25일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