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는 소매업, 서비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종을 추가시켜야 하나요? 추가한다면 어떤 업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따로 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에서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업종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은 판매하시려는 농산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업종의 등록에 맞는 신고 및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그 신고, 허가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