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현재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장주소는 집주소이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식품 수입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절차도 궁금하구요.
또 사업장이 갖춰야 할 요건도 있는지 속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식약처 영업등록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2. 제품 재질 확인
식품용 기구 및 용기의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실리콘고무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식약처 수입신고
물품이 입항하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 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 가능합니다. 식약처 검사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 검사등이 있습니다.
4.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
식약처 검사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식품 검역 신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됩니다.
1. 수입식품 등이 수입 및 판매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 수입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영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2. 해당 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수출자에 대하여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수출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위의 1,2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식품을 수입하신 후 식약처에 식품 검역 신고를 진행 후 식품검역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식품 검역 승인을 받은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정식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
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영업등록 방법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그리고 수입하시려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해외제조자 등록 및 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 검사를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성분표 등 식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법령 및 제도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품목별로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고 어떤 업을 영위하는 지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선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잘 숙지한 후 진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구입의 경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식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식품영업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며 식품영업신고와 관련하여는 상기 법률를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샘플수입으로 수입가능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 인터넷이나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시설
- 사무소 설치(영업활동)
- 수입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영 제2조제4호의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같은 법 제198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등록신청이 필요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수입시에는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의 경우 식물검역도 필요하며 이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 송부를 요청하여 식물검역절차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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