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토옹벽을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
Q1. 공장 신축시 보강토옹벽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던데, 법은 어떤걸 우선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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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강토옹벽공사라고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특정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특별법인 건선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시공사항의 기간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별표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토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목에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사에 해당 여부를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개별 공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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