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
많이 본
아하

법률

금융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보강토옹벽을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

Q1. 공장 신축시 보강토옹벽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던데, 법은 어떤걸 우선시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강토옹벽공사라고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특정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특별법인 건선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시공사항의 기간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별표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토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목에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사에 해당 여부를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개별 공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