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하고요.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하자는 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내에만 보수를 청구하면 되고요. 입주 후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보통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생활법령정보 내력구조부별과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 종류별로 다르지만, 도배. 타일 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 창호. 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 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하자는 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내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입주 후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호적증명의 입주 (입주지정)일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담보책임 기간의 시작일은 관리규약 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