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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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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하고요.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하자는 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내에만 보수를 청구하면 되고요. 입주 후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보통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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