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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19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하고요.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하자는 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내에만 보수를 청구하면 되고요. 입주 후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보통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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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생활법령정보 내력구조부별과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 종류별로 다르지만, 도배. 타일 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 창호. 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 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하자는 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내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입주 후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호적증명의 입주 (입주지정)일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담보책임 기간의 시작일은 관리규약 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