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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오리138
정겨운오리138
22.06.19

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질문

제가 저의 개인 빚 상환을 목적으로 어머니께 5800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돈 거래를 하기 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차용증을 쓰고 10년 간 상환하려고 합니다.

Q1. 차용증을 쓸 때, 상환기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

Q2. 제가 어머니께 5800만원을 빌릴거고,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쓰잖아요.

5800만원 x 법정이자율 기준 4.6%로 계산 시, 제가 계산했을 땐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무이자 + 원금만 매달 갚아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증여세 로 걸릴 수도 있나요?

Q3. 만약 원금 + 1~2%라도 이자 포함하여 상환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Q4. 어머니께서 2년 전에 저에게 2300만원을 입금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자식간 증여 면제한도가 50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에게 5800만원을 또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쓰고 매달 돈 갚을거니까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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