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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강아지293
평일 주5일 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말에 하루 대타를 하게 됐는데
연장수당이 헷갈려서요
근무시간은 22시부터 07시입니다
야간 8시간 14,790×8= 118,320원
주간초과근무 1시간 14,79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얼마를 추가로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22시부터 0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였다면 152,83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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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