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같이 술을먹고 탑승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음주운전 차에 술을 먹고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당시에는 일단 셋은 자리를 피하고 운전자 혼자 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 다시 법정가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의 경우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기판력은 종범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으므로 재수사를 통해 기소된 형사처벌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 등을 보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판결을 소개하면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동승한 경우이고 교통사고까지 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누군가의 제보나 신고 등으로 재 수사가 진행될때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적극 권했는지, 음주운전을 돕기 위한 행동이나 말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되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가 있어야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것처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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