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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뿔영양157
노란뿔영양157

12.3. 계엄령 선포와 국회점거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국회를 점검하려는 사람들이 한명도 잡혀가지 않는 것을 보니 단순한 해프닝이고 정말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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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내란죄가 될지는 사실 사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점거 시도는 있었으나 사상자가 하나도 없고 그냥 보여주기 식이 되어버려서

    내란죄가 될지는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란죄라고 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상자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번 계엄령 선포와 국회점거 시도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헤프닝 취급하지만

    절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왔는데 어떻게 이게 헤프닝이겠습니까.

  • 질문하신 12.3 계엄령 선포와 국회점거 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헤프닝이 절대 될 수 없고 되려 내란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고 잡혔는데 알고보니 연습이었어요 하면 넘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