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2.3. 계엄령 선포와 국회점거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국회를 점검하려는 사람들이 한명도 잡혀가지 않는 것을 보니 단순한 해프닝이고 정말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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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란죄가 될지는 사실 사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점거 시도는 있었으나 사상자가 하나도 없고 그냥 보여주기 식이 되어버려서
내란죄가 될지는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란죄라고 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상자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와 국회점거 시도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헤프닝 취급하지만
절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왔는데 어떻게 이게 헤프닝이겠습니까.
질문하신 12.3 계엄령 선포와 국회점거 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헤프닝이 절대 될 수 없고 되려 내란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고 잡혔는데 알고보니 연습이었어요 하면 넘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