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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24.12.04

계엄령때 군이 진입항때 막으면 다 체포되지 않나요?

국회에 군인들이 모일때 이미 선포된 후라

막는 사람들 영장없이 전부 체포 가능하지 않나요?

계엄령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선포가되면 군이 선포된 지역에 경찰보다는 무력으로 통제를 한다는걸로 이해를 했는데 군인들을 국회에 들어가는걸 막았을때 체포할수 있지 않나요?

또한 만약 국회에 군인들이 장악을 했다면 계엄무효 결의안을 발의하지 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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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체포에 대하여 영장 등 예외를 정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법에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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