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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

계엄령때 군이 진입항때 막으면 다 체포되지 않나요?

국회에 군인들이 모일때 이미 선포된 후라

막는 사람들 영장없이 전부 체포 가능하지 않나요?

계엄령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선포가되면 군이 선포된 지역에 경찰보다는 무력으로 통제를 한다는걸로 이해를 했는데 군인들을 국회에 들어가는걸 막았을때 체포할수 있지 않나요?

또한 만약 국회에 군인들이 장악을 했다면 계엄무효 결의안을 발의하지 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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