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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참매293
훌륭한참매29322.08.10

민간임대 아파트 거주 중 다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이런 경우 분양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대출이 가능한가요?(기존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이 있는 상태임)


또한 현재 거주중인 민간임대 아파트는 퇴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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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19. 10. 29.>

    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입주하는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0.>

    보시다시피 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은 입주하실 때 퇴거하시면 되고 대출은 가능합니다

    당첨 축합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퇴거하셔야 합니다.자세한 규정은 그 민간아파트의 고객센타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알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