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 아파트 거주 중 다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이런 경우 분양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대출이 가능한가요?(기존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이 있는 상태임)
또한 현재 거주중인 민간임대 아파트는 퇴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19. 10. 29.>
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입주하는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0.>
보시다시피 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은 입주하실 때 퇴거하시면 되고 대출은 가능합니다
당첨 축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