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24년에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1주택이 되면 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혹시 안나가고 그 집을 전세주고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라면 분양권 당첨 이후에는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를 줄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있는 권리자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소유권없이 임차권으로 거주하는 것이 때문에 임의로 전대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