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주관하는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공가 세대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가세대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은 청약이 당첨된 물건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