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사세대도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분양 분양권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감정가가 나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담보대출은
통상 불가능하며
lh에서 매매한 금액기준으로 주담대가 실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lh에 유선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