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세대 청약 되면 주택 담보 대출되나요?
LH에서 주관하는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공가 세대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가세대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은 청약이 당첨된 물건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사세대도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분양 분양권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감정가가 나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담보대출은
통상 불가능하며
lh에서 매매한 금액기준으로 주담대가 실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lh에 유선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