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 압력 완화
아하

경제

부동산

즐거운카멜레온107
즐거운카멜레온107

공가세대 청약 되면 주택 담보 대출되나요?

LH에서 주관하는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공가 세대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가세대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은 청약이 당첨된 물건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사세대도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분양 분양권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감정가가 나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담보대출은

      통상 불가능하며

      lh에서 매매한 금액기준으로 주담대가 실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lh에 유선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