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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새214
귀한딱새21420.06.14

층간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증명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병력은 정신과진료,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첨부일텐데

이것이 법적으로나 피해증명시 오로지 층간소음에 의한것인지를 증명하긴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층간소음일지나 소음기록을 객곽적으로 증명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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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 측정 등을 이용하여 해당 소음의 정도를 입증 방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소음으로 인한 점에서 소음의 발생 정도와 손해(정신과 진료 기록 등)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인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간 업체 등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으며, 측정업체가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경상남도 등) 각 지방자치 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

    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 조정 중재 시도 후 실패가 되는 경우 소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이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국 감정 절차를 통해 층간소음의 수치를 측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명은 위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치에 더하여 이로인해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 소견서 내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지속하여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측정기록 자료 및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테니 소송전에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측정업체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소음측정에 대한 의견서를 확보해 두거나 층간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의 시간별 소음정도를 측정해 그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