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병력은 정신과진료,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첨부일텐데
이것이 법적으로나 피해증명시 오로지 층간소음에 의한것인지를 증명하긴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층간소음일지나 소음기록을 객곽적으로 증명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