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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기각,항고,벌과금 1차 납부고지

사회봉사 신청 했으나

기각되어 항고심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했고

항고심은 아직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 이고

국선변호인은 선정 되어 국선변호인 으로 부터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는 중 이예요.벌괴금 1차 독독촉받았고 11월 5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에 독촉장이 또 오나요.

종국결과는 항고심에 대해서 어떤 글도 없는 상태

입니다.

항고심 진행 중에 벌과금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명수배 내리고 집으로 데리려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납부 기한(11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또 독촉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사법처리 절차(압류, 분할납부 협의 등) 및 최종적으로는 노역장 유치명령 (벌금 미납 시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직 1차 독촉 상태이므로 당장 집으로 체포하러 오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