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보정명령 떨어졌어요1. 몇일 안에 소제기 신청해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나요?2. 소제기 안하고 이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나서라도 소제기 신청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급명령사건이 완전 종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