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 떨어졌어요
1. 몇일 안에 소제기 신청해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나요?
2. 소제기 안하고 이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나서라도 소제기 신청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급명령사건이 완전 종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며, 통상 이의신청이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라면 2주 이내에 정식재판 절차로 민사소송이 진행 되게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청구 채권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어떤 보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즉, 소송의 형식을 완결하라는 것인지 본안 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인지) 해당 보정 내용에 맞게 보정을 하셔야 하고, 계속적으로 보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제기 신청없이 곧바로 일반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소제기전화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추가납부 보정명령이 곧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