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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0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 떨어졌어요
1. 몇일 안에 소제기 신청해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나요?
2. 소제기 안하고 이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나서라도 소제기 신청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급명령사건이 완전 종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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