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취득세는 국가에서 떼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떼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를 매기는 산정기준과 비과세 적용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및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나와있는데
토지, 건물, 차량등 법에 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금 산정의 경우에는 취득의 원인 유상, 상속, 증여, 원시 등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감면의 경우에는 지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인 경우는 6개월)에 관할 시(구)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3/1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취득은 제외)에는 농어촌특별세(10%)가 부가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
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
선박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차량
비영업용
승용 : 1천분의 70
화물(승합) 1천분의 50
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
영업용 :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
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
항공기
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찬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유상취득시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무상취득시 : 2023.01.01. 이후부터 국세청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취득세 비과세는 1)국가 드에 대한 비과세, 2)기부채냅조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3)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4)환매권 행사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5)임시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6)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한 비과세, 7)사용할 수 없는 상속차량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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