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취득을 하면 이 취득세가 국세 지방세중에 어느쪽에 속하는지 궁금하구 취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취득 원인, 취득물건 등에 따라 표준세율, 중과세율 등을 적용합니다.
유상으로 부동취득시 취득가액에 4.6%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매매가,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