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건물측에서 전기공사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 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잡이익으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주가 전기공사비를 부담하가로 한 후 질의자가 전기공사를 한 경우 즉, 당초부터 전기공사비를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경우 전기공사비를 당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건물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또는 향후 지출할 공사비와 상계(-공사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