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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치와와100
저희 사업장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건물측에서 전기공사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 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잡이익으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주가 전기공사비를 부담하가로 한 후 질의자가 전기공사를 한 경우 즉, 당초부터 전기공사비를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경우 전기공사비를 당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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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건물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또는 향후 지출할 공사비와 상계(-공사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