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장을 짓고있습니다. 공장 건설 중에 발생한 전기료를 공사업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기료 세금계산서가 저희 회사로 발행이된다고 해요.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저희회사로 발행되고, 전기료 지급은 공사업체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처리 분개는 어떻ㄱㅔ 진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답변을 해드리리가 곤란하지만 사업자 관련 발급받은 업무상 지출분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공사업체 측에서 비용처리도 해야됨이 맞지만 이를 공사업체에서 대납만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잡이익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요금의 발행자 명의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사업체가 부담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부담한 적이 없으므로
별도의 분개 역시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