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과학전문가입니다.
답변들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답변 남겨드립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라면 용도는 단독주택이 됩니다. 단독주택 경우 구조안전 확인 대상으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로 집을 지을 경우 구조계산이 어렵습니다. 구조계산을 위한 모델링이 매우 어려워서 구조기술사들이 계산을 안합니다. 한다고 해서 값이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해결하려고 철골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 뼈대에 분해한 컨테이너를 결합하는 방식이나 뼈대 사이로 컨테이너를 집어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 마저도 사라집니다. 거기에 기존 단점인 단열취약, 부식 등의 문제도 고스라니 가지고 가야 하니 매리트가 없습니다.
구조계산 없이 지으시려면 단층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시고, 단독주택인 아닌 용도로 지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기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