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변경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한달 전 전세에 들어왔는데 현재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승계로 계약서 작성없이 가려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새로운 집주인 명의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새로 받는게 좋을까요?
새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후 불가피한 사건 발생시 대항력이 생긴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있으니 상관없다
어느말이 맞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증액이 없다면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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