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리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ㅜㅜㅜ
조리원 이용도 연말정산 가눙하다고 하던데..
산모 본인이 혜택 받을려면 카드이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산모껄로 하면 추가 서류는
없나요 ?
남편 껄로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받아도 되고 남편분이 조리원 이용료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하시려면 남편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