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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조리원 결제 내역 관련 연말정산 문의 건

출산으로 인하여 조리원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 내역을 결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카드 명의에 상관 없이 '부부'사이에서는 이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별도로 DATA를 이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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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 부모님 드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새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금액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로 결젱한 경우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공제받으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넘겨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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