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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은 어떤 폭행종류인가요?
예전에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을때 이걸 독직폭행이라고 하던데요.독직폭행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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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으악하는으악새15입니다.
쉽게말해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독직폭행은 가정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립시켜서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도 불리우며, 종종 부부 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합니다.
독직폭행은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인신공격적인 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며, 종종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판사, 검찰, 경찰, 교도관 등이 피고인, 범죄자를 폭행하는 것이 독직폭행이며, 이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