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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발발이203
거대한발발이20323.03.23

독직폭행은 어떤 폭행종류인가요?

예전에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을때 이걸 독직폭행이라고 하던데요.독직폭행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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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으악하는으악새15입니다.

    쉽게말해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독직폭행은 가정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립시켜서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도 불리우며, 종종 부부 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합니다.

    독직폭행은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인신공격적인 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며, 종종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판사, 검찰, 경찰, 교도관 등이 피고인, 범죄자를 폭행하는 것이 독직폭행이며, 이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