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직폭행이라고 함은 우선 독직이 공무 등을 더럽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무 수행중에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질의 하신 사실관계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즉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해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