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검언유착'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언급되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이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의 법무검찰 인사 및 대국회 언행, 태도와 함께 방향을 잃고 난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의 유력인사인 유시민씨와 사모펀드 사기전과범 사이의 컨넥션을 취재하던 채널A기자를 둘러싼 소위 '검언유착' 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의 담당 부장검사인 정진웅 검사가 폭력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직폭행이라고 함은 우선 독직이 공무 등을 더럽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무 수행중에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질의 하신 사실관계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즉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해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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