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하다 일하는 직원분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처리가능과 휴업급여 나오나요?
중소기업 면접 보고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줄 알았는데 배송 일도 바쁘고 계속 까먹으셨다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못한 체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 5일차 되는 날 직원분이 냉동고기를 떨어트려 제 발가락이 부서졌습니다.
병원 갔더니 6~8주 나왔습니다 병원 갔다오고 나서 다음날 회사 나오라 하셔서 근로 계약서 쓰는 줄 알았는데 회사 분들 회의 하시고선 저보고 회사 계속 다닐 거냐 물어보시고 복귀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쓰자 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산재팀 ? 쪽에서 제가 산재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 하셨다는데 .. 팀장님께선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도와주는 척 조금 일 하고 앉아있으라는데 ..
산재처리 가능한지 휴업급여? 라는 것도 있다는데 신청 가능한지 월급은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중 다친 것이고 3일 초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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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보았을 때, 업무상 사고가 명백해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될 확률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회사가 결정하거나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한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가 승인되거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