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재산 등이 상속
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상속 분쟁이
왕왕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 불법 증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지분
확보를 하지 못한 상속인의 반발 등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상속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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