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분들은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실텐데
자녀들 사이에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는 등으로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만 상속을 받을수 있고
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분은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어서
사망당시의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약간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도록 되어있거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출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녀분들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