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960년대에 일어난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진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의 배경이 궁금하군요.
인민혁명당 사건 또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과 혁신계 인사들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학생 지도부와 언론계 인사를 포섭하려 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흔히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1965년 1월 1심 재판부는 단 2명에게만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5월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관련자 1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서클을 만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6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다. 같은해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수배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용훈 부장검사 등 담당검사 4명이 모두 공소 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사표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 57명의 구속·수배자 가운데 13명만 기소되었는데, 적용 혐의도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바뀌었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13명 가운데 도예종(都禮鍾)과 양춘우(楊春遇) 2명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朴玄埰)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에 대법원은 2심 재판의 형량을 확정했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금하여 다시 수사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하며, 도예종·여정남 등 23명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19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徐道源)·김용원(金鏞元)·이수병(李銖秉)·우홍선(禹洪善)·송상진(宋相振)·여정남(呂正男)·하재완(河在琓)·도예종(都禮鍾)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유진곤·전창일·이성재·김한덕·나경일·강창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해 9월 7일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만진·이재형·조만호·김종대 등 4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황현승·이창복·임구호 등 4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에 서도원·김용원·이수병·우홍선·송상진·여정남·하재완·도예종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당시 이들의 선고통지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군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과 9월 18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판결이 되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4년 8월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인민혁명당사건과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발표된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을 말합니다.
1차 인혁당사건은
1960년 4.19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등이 조직되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쿠데타세력은 4.19시기 조직되고 활동하던 민자통, 민민청, 통민청,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예비검속해 투옥했으며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3년 6개월을 소급, 적용해 4.19시기 분출하는 학생, 언론, 교사, 노동, 혁신정당, 통일운동 등 민주적 요구들을 억압합니다.
이후 박정희정권은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거세지며 군사정권에 대한 퇴진요구에 이르자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 위기에 직면한 군사정권은 해결책으로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을 발표해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이 있다 발표합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해 관련자 57명중 41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하는데 당시 인혁당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3명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수 없다고 서명 거부와 사표를 제출하나 검사장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하여 이 문제는 국회 본회의까지 논란이 됩니다.
1964년 9월 12일 한국인권옹호협회장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도예종 등 26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긴채 물과 전기로 참을 수 없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1964년 10월 검찰은 구속기소한 26명 중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 그 나머지 12명과 추가로 구속한 양춘우 등 13명에 대해 공소장 죄목을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변경해 재판을 계속합니다 . 이로써 피고들은 국가변란 기도 혐의는 벗고 북괴를 고무찬양하였다는 반공법 혐의로 재판을 받아 1965년 1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예종, 양춘우 2명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11명에 대해 피고들이 서클을 구성해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의 남북통일방안에 동조되는 인민혁명당 강령심의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도예종, 양춘우 두 피고에게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 각각 3년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이들에게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 1965년 5월 29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도예종에게 징역 3년, 양춘우 등 6명에게 징역 1년, 김금수 , 이재문, 임창순, 김병태, 김경희, 전무배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박중기, 박현채, 정도영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됩니다.
2차 인혁당사건은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인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1971년 세번째 연임을 시작, 1972년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재야세력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유신정권에 저항, 마침내 유신정권은 대통령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 조치에 위반한 자들을 비상군법회의에 처단하려 합니다.
1974년 4월 3일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 4호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를 처발하기위한 것으로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규정, 이어 1974년 4월 25일 1차 인혁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전복 및 국가변란기도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과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들은 정부 전복 후 공산계열의 노동정권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계획하기 까지 했다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발표합니다.
1974년 1월 대통령긴급조치 제 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7월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 여정남 등 8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되고 , 다음날 4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8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이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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