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쉬는날이 늘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최종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결국 최종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