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최종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오늘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쉬는날이 늘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최종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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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결국 최종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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