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이 있는 경우, 단기(하루) 아르바이트도 안되나요?
희망일자리(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나 물류쪽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당일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던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하시면서 4대 보험 가입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합니다 답을 주셨어요
하루 일하는 것도 고용보험에서 공제된다면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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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추후 겸직 금지 관련 사규의 위반을 이유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일하는 것도 고용보험공제가 됩다면 이중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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