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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느시67
하얀느시6722.02.12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이 있는 경우, 단기(하루) 아르바이트도 안되나요?

희망일자리(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나 물류쪽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당일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던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하시면서 4대 보험 가입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합니다 답을 주셨어요

하루 일하는 것도 고용보험에서 공제된다면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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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추후 겸직 금지 관련 사규의 위반을 이유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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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일하는 것도 고용보험공제가 됩다면 이중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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