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근무지의 근무시간이
월-금 9-6시 라고 가정 했을때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만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9-6시 라고 가정 했을때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의 근무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 부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회사 근무 중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상 이중취업은 제한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소속된 업체에서 상기 근로시간 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