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후 아르바이트 질문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근무지의 근무시간이
월-금 9-6시 라고 가정 했을때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만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근무지의 근무시간이
월-금 9-6시 라고 가정 했을때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의 근무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 부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회사 근무 중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상 이중취업은 제한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소속된 업체에서 상기 근로시간 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