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 세입자와 월세 재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세입자와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는데, 세입자는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세입자와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괜찮을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