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을 이매일이나 문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존 세입자와 월세 재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세입자와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는데, 세입자는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세입자와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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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 세입자와 월세 재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세입자와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는데, 세입자는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세입자와 문자 메시지나 이매일로 해도 괜찮을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가 되면 성립하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써 계약서를 작상하는 것이므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셨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대신해 메일로 주고받을 경우 전자서명등을 할수 없기에 하실거라면 표준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후 서명 및 날인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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