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에 타인이 통장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250이 들어있고 출금제한액이 150이라면 출금제한액 외 금액은 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통장 자체에서 인출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가 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등을 이유로 일정 범위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185만원 상당) , 이에 대해서 전액이 압류되어 처분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통장 자체에 대한 인출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