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에 타인이 통장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250이 들어있고 출금제한액이 150이라면 출금제한액 외 금액은 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통장 자체에서 인출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