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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베짱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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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여ㅣㅛ?

통장이 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어떤경우 통장이 압류되나요?

2. 압류중에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나요?

3. 압류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채무가 있어 민사에서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가 추심하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3. 변제 등 압류근거가 되는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변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 추심을 하게 되면 예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 이의를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뿐입니다. 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 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