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여ㅣㅛ?
통장이 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어떤경우 통장이 압류되나요?
2. 압류중에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나요?
3. 압류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가 있어 민사에서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추심하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변제 등 압류근거가 되는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변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 추심을 하게 되면 예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 이의를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뿐입니다. 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 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