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탄핵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에게만 사용하는건가요?
얼마전까지 탄핵이니 마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탄핵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지?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행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이 꼭 대통령인건지?
다른 곳 어느곳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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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해임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고급공무원에도 탄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대상은 헌법 제6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란 대통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집행이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