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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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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에게만 사용하는건가요?

얼마전까지 탄핵이니 마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탄핵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지?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행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이 꼭 대통령인건지?

다른 곳 어느곳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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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탄핵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해임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고급공무원에도 탄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대상은 헌법 제6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탄핵이란 대통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집행이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