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입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로 권한 남용, 비밀 유출, 기업에 대한 강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주요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발의하고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