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탄핵은 탄핵의 대상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