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코인 또는 토큰 등의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 등에서 매매하는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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