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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4.12

코인을 발행하게 되었을때 세금 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쉽게 코인을 발행 할수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만약 내가 발행한 코인이 상장하게 되었다면 그로인해 발생된 수익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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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상장된 코인에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할지 확인은 되지 않는데,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 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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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디지털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소득으로 규정되며,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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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코인 또는 토큰 등의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 등에서 매매하는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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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발행으로 소득이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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