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시의 가상자산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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