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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코인 거래로 획득한 수입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 거래소를 통해 코인 거래로 수입을 올렸다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주식거래소처럼 알아서 계산되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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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과세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재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코인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면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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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며, 과세표준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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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과세대상은 아니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가 시행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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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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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시의 가상자산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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