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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1

YouTube 들이 받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나요.?

YouTube들을 보면 도네이션이라는 곳을 통해서 후원을 봤는데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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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유튜브 광고 및 후원 수익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후원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과 과세되며 신고 누락후 적발시 소득세와 상당부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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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들이 후원의 형식으로 받는 슈퍼챗 등으로 인한 수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후원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후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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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 등으로 얻은 소득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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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도네이션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도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1인콘텐츠창작자인 유튜버는 후원금, 광고수익 뿐만 아니라 그외 발생한 수익 모두에 대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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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되고 이경우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모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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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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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액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시적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연 7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제외,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과세하겠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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