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하려면 서류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부동산에 안가고 당사자들끼리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등 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에는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