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동이 생기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그 외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