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고의성이 짙은 사기꾼 들에 의한 전세사기가 있고, 주택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보증금사고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세입자들이 등기부를 조회하여 소유권관계를 확인하고, 주택가격을 화인하고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없거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