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각각 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1. A와 B가 각각 1/2, 1/2씩 지분이 있다면 두명다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2. A와 B가 각각 1/4, 3/4 씩 지분이 있다면 두명다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수지분도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