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3

공동명의를 한 주택은 어떻게 주택수를 산정하나요?

예를 들어, 제 명의로 1채, 공동명의로 1채가 있다고 하면 2채를 보유한것으로 계산하나요?

상대방은 1채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공동주택수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는경우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님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의 계산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세대를 기준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봅니다

    공동명의는 한 세대당 1주택으로 봅니다.


    단,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친척이나 지인과 공동명의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부부 공동명의로 같은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면 각각 1주택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불리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만 공동 명의로 할때 유리한 조건은 양도를 했을때. 양도하익을 공동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작게 나올수 있고요 공동 명의 때 종합 부동산는 부부별산제 이기 때문에 3채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산정에 있어 2주택자 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나와있는 여러가지 재산세, 종부세, 청약들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 1주택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종부세 기준금액을 피하거나 양도세 공제등을 위해 부부끼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