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공동주택수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는경우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님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의 계산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세대를 기준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봅니다
공동명의는 한 세대당 1주택으로 봅니다.
단,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친척이나 지인과 공동명의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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