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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참새86
유망한참새8622.02.13

증권사 특판RP 원금 보장 되나요?

증권사에 특판RP상품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증권사 특판RP 원금 보장 되나요? 일반RP랑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한 금리 차이인지아니면 투자상품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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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보통 cma라고 들어보셨을텐데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단지 국채,채권등 안전산 자산에 투자를 하기에

    보통 해당되는 금리을 안전하게 받은 상품입니다..따라서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요즘 금리인상 및 이벤트성으로 조금씩

    높게 이자를 주는 상품이 많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보 전달드립니다.

    RP는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되사주는 채권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증권사의 특판 RP는 해당 금융기관인 증권사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에 따른 원금의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RP를 발행한 증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특판RP는 말 그대로 특별판매를 하는 RP상품으로 기존의 RP상품 대비 금리나 기간 등에 더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여 거래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을 둘 것이구요, 가입이 가능하신 조건이라면 일반적인 RP상품보다 조건이 유리할 것이므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신용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원금 손실 확률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특판RP라고 해서 종종 조건을 달아 판매하곤 하는데요, 얼마간의 기간동안 환매 금지, 가입금액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높은 금리의 RP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RP상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으며 쉽게 말해 증권사에 예치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RP와 담보채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품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