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신용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원금 손실 확률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특판RP라고 해서 종종 조건을 달아 판매하곤 하는데요, 얼마간의 기간동안 환매 금지, 가입금액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높은 금리의 RP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RP상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으며 쉽게 말해 증권사에 예치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RP와 담보채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품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