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주식계좌도 보장제도가 있나요?
그게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계좌당 5천만원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주식에도 이런 보장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질문에 말씀하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계좌당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하신 부분은 예금자 보호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하게 되었을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다는 차원에서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합니다. - 증권사 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며 금액은 5천만원까지 입니다. - (다만 증권사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CMA 등의 상품에 투자한 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대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며, 증권사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추가적으로 증권사가 파산했을 때에도 증권사의 주식도 보호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을 어플이나 HTS 를 이용하여 거래하므로 거래한 주식이 증권사의 금고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 그러나 증권사는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중간 유통사일 뿐이며,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정보는 증권사를 거쳐 "예탁 결재원"이라는 곳에 저장 됩니다. -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일반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합니다.(계좌당 5천만원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식은 순전히 '투자'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투자는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책임은 본인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 주식에는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합니다 - 은행보다 주식이 좋은점은 잘 투자한다면 - 은행의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수 - 있다는 점이구요 투자를 잘못한다면 - 한꺼번에 손해볼수 있을수도 있어서 조심해야되는 - 시장입니다 - 따라서 주식을 하시려면 우선 열심히 공부하셔서 -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 주식계좌는 절대로 1원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디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홍보한다면 거짓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데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에게 특별한 고지 없이 가짜 상품을 판다면 금융기관에 소송으로 일정 부분 찾아올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라임펀드, 옵티머스 같이 엄청난 사기껀 빼고는 그런 일은 없었고, 개인한테는 더더욱 그런 일은 없을거라는게 결론입니다. - 그래서 함부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면 안되고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